▶ 연방 항소법원, 재활용업자 징역선고 유예 조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스’ 운영 프로그램의 회복 디스크(restore doscs)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한 전자기기 재활용업자를 판권 침해로 고소해 승소한 1심 재판이 항소법원에서 번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주 린든 출신인 에릭 런드그렌(33)은 윈도스 회복 디스크 2만8,000여개의 복제와 관련한 21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으로부터 15년 징역형과 5만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고 복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 11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시키고 런드그렌에게 자신의 무죄 주장을 다시 개진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는 디스크 복제의 목적이 영리가 아닌 중고 컴퓨터의 수명연장이라고 주장해왔다.
런드그렌은 MS의 판권은 회복 디스크가 아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델(Dell)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이 디스크를 새 제품 구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들이 새 제품을 팔기 위해 일부러 컴퓨터 수명을 줄이고 있다며 이는 건강한 상도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챗스워스에 재활용 처리공장을 차린 런드그렌은 지난 2016년 해외 파병 미군들에게 1만4,000개의 재활용 셀폰과 10만달러를 기부했다. 런드그렌은 자기 비즈니스의 목적이 셀폰, 컴퓨터, TV 응 폐품 전자기기에서 누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런드그렌의 항소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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