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머타임제 찬반 논란… “수면장애 유발” vs “에너지 절약”
유럽의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서머타임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실시돼온 서머타임제가 EU에서 종료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서머타임제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집행위에 "매년 3월말부터 10월말까지 60분을 앞당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인 일광을 극대화하는 수십 년 된 관행인 서머타임제의 이점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집행위에 서머타임제에 대해 재평가한 뒤 필요하다면 개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서머타임제를 폐지하더라도 EU가 단일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작년 10월 연구 보고서에서 서머타임제가 운송산업에 이득이 되고, 실외 레저활동을 도우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만 인간의 바이오리듬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서머타임제에 관한 법을 수정하려면 유럽의회는 물론 EU 회원국 정부의 다수가 동의해야 한다.
앞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국가 중 한 곳인 핀란드에서는 지난 1월 7만명이 서머타임제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EU 내부에서는 서머타임제 실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서머타임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머타임제가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서머타임제에 따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게 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서머타임제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머타임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 1907년 영국의 건축업자인 윌리엄 윌렛의 '일광의 낭비'라는 보고서에서 시작됐고, 1916년 독일이 처음으로 제도화한 이후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를 뒤이어 채택했다고 유럽의회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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