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상하원, 마약남용 새로운 대응 법안 상정
워싱턴주 주민들의 돌연사 원인 중 으뜸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는 오피오이드 마약남용을 다른 질병과 같은 의료상황으로 간주해 치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주하원의 HB-2489 법안과 주상원의 SB-6150 법안은 중독자들이 마약성 의약품에 이끌리거나 재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메타돈 등 다른 마약을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과다투약 해독제(naloxone)를 처방전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주정부 당국의 오피오이드 처방 감독 프로그램도 응급실 단계를 넘어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 보건사회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오피오이드와 관련돼 목숨을 잃은 워싱턴주 주민은 694명이었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킹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80% 이상이 오피오이드 중독자들과 연루됐다고 밝혔다.
새터버그 검사는 중독자들에게 금욕하도록 강압할 경우 사망률이 50%이상 증가한다며 이는 재발한 후 이들의 과다투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로인 중독자인 무숙자가 약발이 떨어졌을 경우 약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약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충동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