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업주 대상 영업, 가주 ‘공공은행’ 발의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와 주의회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은 주내 마리화나 비즈니스 거래 관련 계좌 개설과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담당할 주정부 은행 설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고 지난달 3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또 주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밥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은 합법적 면허를 가진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주내 은행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B 930)을 지난주 발의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 재무국은 주 검찰과 함께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며 조사 내용에는 비용과 합법성, 주정부가 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장애물은 없는지 등이 검토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와 주의회가 이같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주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방법 상으로는 마리화나가 헤로인 등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방법에 걸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해준 건물에 마리화나 업소가 입주할 경우 은행이 이를 문제삼아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
즉 은행은 연방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비즈니스와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가 있는 건물에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가 입주했을 해당 건물주는 은행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퇴거시켜야 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거의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화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정부가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거래를 양성화해 검은 돈 유통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편 LA 시정부도 별도의 자체적인 공공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LA 시의회도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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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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