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1 익스체인지 전문, 2월 15일 부동산 법 세미나도
▶ ■ 차비호 CPA

차비호 CPA는 부동산 세법 전문 회계사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을 정성껏 대한다.
“어려운 부동산 관리를 맡기시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으로 장만한 건물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관리부터 세금 걱정까지 말끔히 해결해 줄 부동산 관련 세법전문 회계사를 찾는다면 ‘차비호 CPA’(대표 차비호)를 추천한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차비호 CPA는 부동산 전문 회계사 중 손꼽히는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다. 차 CPA는 1985년부터 CPA로 일해오면서 가장 큰 목표를 ‘삶에 도움을 주는 회계사’로 삼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CPA가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 세법은 바로 ‘1031 익스체인지’(1031 Exchange).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특정 기간 내에 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연방세법이다.
1031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콘도와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렌탈 프라퍼티와 상가 건물, 토지까지 다양한 투자용 부동산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매각(클로징 기준) 후 45일내에 교환할 매물 후보를 찾아야하고 매입 클로징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직접 관리에서 해방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리가 어려운 건물을 팔고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우량 테넌트가 있는 건물에 공동 투자로 DST(Delaware Statutory Trust)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자격조건은 주택을 제외한 100만달러 이상 재산 소유주는 누구나 가능하다.
차 CPA가 부동산 세법을 전문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한인들이 이민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린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차 CPA는 또한 저축, 주식 등 재산증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부동산 세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인종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며, 시가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301 익스체인지 세법은 상속도 가능하며 33%의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차 회계사는 고객을 대할 때 남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소중하게 가꾼 고객의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차 CPA는 “저에게 일을 맡긴 후 만족하는 고객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오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비호 CPA는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현재 투자 가능한 부동산들을 소개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오는 2월15일 오전 11시부터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25명까지 사전 예약자에만 참석할 수 있다.
▲주소: 3435 Wilshire Blvd., #965, LA.
▲전화: (213)26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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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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