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5억 달러 배상하라”…2014년 정부군-반군 교전지역서 피격 추락

격추된 말레이 여객기 잔해
지난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해당 지역 분리주의 반군 지휘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현지시간)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여객기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당시 분리주의 반군 지휘관이었던 러시아인 이고리 스트렐코프(기르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고 승객 희생자 298명 가운데 18명의 유족 25명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H17 여객기는 반군이 전투를 벌이던 지역 상공을 비행했으며 반군이 기르킨의 명령으로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기르킨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부크'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하라고 명령했다"며 "여객기 격추 뒤 기르킨은 승객들의 모든 개인 화물과 귀중품을 모아 반군 지휘부로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25명에 각각 2천만 달러(약 213억 원)씩 모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머무는 피고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인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돈을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피해) 친인척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고 그들이 겪은 소름 끼치는 비극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 17편은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치열하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298명이 모두 숨졌다.
국제조사단은 여객기가 반군 장악지역에서 발사된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반군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객기 피격 사건 당시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국방장관직을 맡고 있던 기르킨은 사건 이후 러시아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