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 영장없이 이민단속 불허 법안’
▶ 가주 상원 통과… 연방정부와 갈등 고조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언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교,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영장 없이 불체자 이민 단속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 이민 정책에 대항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 29일 연방 이민국 요원이 영장 없이 학교, 법원, 주청사에서 불체자 이민 단속을 불허하는 법안(SB 183)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 반대 7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수사관들이 법원, 학교, 병원 등지에서 영장 없이 불체자 체포 급습 작전을 벌이고 있어 이민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와 패사디나 등지의 법원에서 이민단속국 소속 요원들이 법원에 출두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등 무리한 단속으로 이민단체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ICE는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했으나, 법원은 민감한 장소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자단속 정책에 맞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피난처주’(Sanctuary State) 법안에 서명해 주내 모든 지역경찰들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이민 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방 사법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타니 캔틸-사카우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은 “ICE 요원들의 법원 출입 관행은 주 법원들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이 법원에 출입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스토킹 행위’는 공공안녕을 위한 것도, 공평한 법 집행도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연방 이민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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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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