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희생자 고령에 거동불편자…병원 “의무 설치대상 아니다, 요양병동은 내주 설치”

대형 인명 참사가 난 밀양세종병원 전경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후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피해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운 지적이 나왔다.
스프링클러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특성상 초기 화재 진화에 필수적 장비다.
요양병원과 마주한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들이 대부분 80대 전후의 고령자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병원은 건축법상 2종 근린시설이며 연면적 1천489㎡ 규모로 면적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밀양=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2015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새로 짓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급적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불이 난 병원은 일반 병동으로 설치 대상이 아닌데다 요양병원은 설치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측은 이날 화재 참사 후 "그동안 병원은 설치 의무 면적이 아니었으며 요양병원은 법 개정에 따라 내주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불이 난 일반병동인 세종병원(17병실, 95병상)은 2008년 3월 5일 허가를 받았다.
일반병동은 1992년 6월 22일 의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건물을 증축, 용도변경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건물과 맞붙은 요양 병동인 세종요양병원(15병실, 98병상)은 1996년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건물은 일부 증축하고 용도변경을 해 2008년 7월 2일 요양병원 허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한 유가족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수용된 병원에 최소한의 기본 화재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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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불나서 사람 죽었은데 왜 정치를 들먹이며 지이랄들이냐... 참 이상하네. 우파 좌파 미국까지 와서 왈가왈가 하고 자빠졌네. 그럴려면 왜 한국 뜬거야??
밑에 더러운 개셰이퀴 참 답이 없네.
밀양 시장=자유당 밀양 시의원다=자유당 밀양 도의원=자유당 밀양/경남 도지사= 꼼수 부려 사퇴한 홍발정 2008년 허가시 명박장로 대통령 소방관은 지방직이고 소방행정은 지방행정입니다. 도지사가 총책임. 지들이 병원 안전관리하고 세금받아 먹다 불나니 중앙정부탓.
문씨는 물불을 안 가리고, 대한민국국민을 물에 빠져 죽게하고(낚시배 참사), 불에 태워 죽이고 있어요. 북한 사람이 먼저라서, 남한 사람을 아랑곳 않네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지요. 남의 자리 도둑질해서 앉아 있는거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잡아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박대통령 7시간 물고 늘어젔는데 문통 김정은 첩 모시느라 국정 엉망 됐으니 탄핵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