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가운데 베이지역을 포함해 여러 시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민 투표로 가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것에 이어, 올해 베이지역 주요 도시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합법화시켰다.
하지만 아직 산타클라라 카운티(산호세 제외), 산마테오 카운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마린 카운티 등과 알라메다 카운티 일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됐거나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밀피타스와 마운틴뷰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밀피타스는 23일 시의회의 투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마운틴뷰는 지난 19일 만료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임시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했던 새크라멘토 남동쪽에 위치한 칼라베라스 카운티 또한 허가안을 번복해 마리화나 재배를 불법화하면서 ‘마리화나 금지’ 진열에 동참하게 됐다. 이로 인해 약 200명의 마리화나 재배주들이 3개월 내로 재배소를 닫아야 한다.
이 같은 카운티 정부의 번복에 대해 재배주들은 지난 17일 소송을 걸 것을 밝혔다. 재배주는 각각 재배 허가를 위해 5,000달러를 소비했으며, 지난 2016년도부터 총 7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
중,남가주에서도 캄튼, 리버사이드,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패사디나, 애너하임 등이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불허했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한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도시로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오클랜드 등이며, 롱비치를 포함한 기타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올해 하반기에 판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으로부터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시정부들이 정작 판매 허가를 주저하는 이유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증가 및 주택가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뒤늦게 이슈화되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주내 판매 업소들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나 데이케어 등 학생과 어린이 시설에서 최소한 6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를 넘겨서는 안되며 ▲24시간 작동하는 폐쇄회로TV(CCTV)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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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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