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의 한 내과전문의가 거의 30년이 다 되가는 10대 시절 경범죄로 인해 추방될 처지에 놓인 사실이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미시건 주 칼라마주의 한 가정집에 이민국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두 딸을 학교에 보내고 막 집에 들어오던 루카츠 니스(43세)의 팔에 수갑을 채워 체포해갔다.
5살 때 폴란드에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와 1989년 영주권을 받았고, 몇 년 전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갱신절차도 마쳐 새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이민신분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해 본적도 없었다. 미시건 주에서 성장한 그는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됐고, 칼라마주의 ‘브론슨 헬스케어 그룹’ 소속의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동료들의 신망도 좋았다. 거기다 부인은 시민권자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달랐다. 그와 가족들이 이미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26년 전 그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법원 출석 명령서는 그가 17세이던 1992년 유죄판결을 받았던 2건의 경범죄 전과를 체포 및 추방사유로 적시하고 있었다. 2건의 유죄판결 중 하나는 같은 해 1월 교통사고가 나 사고운전자와 다투던 중 100달러가 채 되지 않은 상대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였고, 다른 한 건은 도난물품을 소지한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미성년자여서 미시건 주법에 따라 그의 경범전과는 삭제됐고, 이후 그는 문제없이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었고, 시민권 신청도 준비 중이었다.
그는 현재 캘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상태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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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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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자가 기사를 이런식으로 대충 쓴건지 모르겠지만 이남자는 추방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절도, vandalism, 추가로 가정폭력, DUI reckless driving 돈이있어 변호사 고용해서 무혐으로 끝난게 있지만 이민국에서 보는건 체폭된 사실 그리고 그 사유를 제일 중요시하기때문에 이남자는 지가 의사아니라 의사할애비라도 추방당해야되고 면제받을 이유가 없지요.
불법 이라구요?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37 조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되는지 명백히 써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냐 아니냐가 이슈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