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하원, 14명 특별팀 구성 결의안 통과
워싱턴주 의회가 마련할 성희롱 관련 법안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룰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18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음성투표로 통과된 ‘하원 동일결의안 4413’에 따라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의원 8명, 로비스트 4명, 상원 비서실 대표, 하원 사무장 등 14명으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된다.
이들은 의사당 내에서의 행동강령 채택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풍토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 건의서를 마련, 12월 11일까지 상하원의 관련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의회 지도자들은 최근 의사당 내에서 의원들이 연루된 일련의 성추행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고 성추행자체의 예방은 물론 피해자들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자진공개 캠페인인 ‘MeToo’ 바람이 세차게 불었던 지난 해 11월엔 워싱턴주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여성의원 40여며을 비롯한 로비스트, 행정직원 등이 의회 내 성희롱 풍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연대 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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