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파리 유대교회당 테러 주범으로 체포…수사법원 “증거 불충분”
40여 년 전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유대교회당에 폭탄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았던 전직 사회학 교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3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파리 수사법원은 하산 디아브(64) 전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청구를 기각했다.
프랑스 검찰은 디아브를 1980년 10월 3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유대교회당(시너고그) 폭탄테러의 주범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안식일 기도회 때문에 파리 유대교회당에는 신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폭탄이 터지면서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레바논계 캐나다 국적자인 디아브는 자신은 사건 당시 파리에 없었고 베이루트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프랑스 검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한 몽타주와 디아브의 외모가 매우 흡사하고 디아브의 여권에 테러 전후로 스페인을 출입국한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디아브가 당시 극좌파 무장조직 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PFLP)의 지령에 따라 오토바이에 폭탄을 싣고 파리의 유대교회당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예심을 맡은 수사판사들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불기소를 결정했다.
레바논 태생의 디아브는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며 오타와대와 칼튼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프랑스 정부는 오랜 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캐나다 측에 디아브의 체포를 요구했다. 디아브는 캐나다에서 2008년 체포된 이후 몇 차례의 소송전을 벌이다가 패소, 2014년 프랑스에 인도됐다.
프랑스 검찰은 법원의 증거를 보강해 즉각 기소를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는 "하산 디아브를 석방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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