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피고 기본권 침해”…언론단체 “다른 언론인사건 선례되길”
재작년 터키에서 쿠데타 후속 수사로 투옥됐던 저명 언론인 2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터키 헌법재판소가 11일(현지시간) 언론인 메흐메트 알탄(64)과 샤힌 알파이(73)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알탄과 알파이의 법률대리인 웨이셀 오크 변호사가 전했다.
알파이는 2016년 쿠데타 후속 조처로 폐간된 일간지 '자만'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으며, 알탄은 터키정치학 저술가로 여러 매체에 출연했다.
터키 헌재는 구금·기소 등 사법처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피고 측 손을 들어줘 석방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11명 가운데 6명이 석방 의견을 냈다.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알탄과 알파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2016년 터키 검찰은 이들을 각각 기소하면서 쿠데타 세력에 협조해 정부 전복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뒀다.
오크 변호사는 "쿠데타 후 투옥된 언론인 중에서 사법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이 다른 사건에서도 전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풀려난 2명은 쿠데타 연계 혐의로 투옥된 언론인 가운데서도 '거물급'이다.
최근 터키가 유럽과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국면에서 주목도 높은 언론인 2명에게 석방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언론인 추가 석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터키 언론자유수호단체 피24(P24)에 따르면 터키에서 투옥된 언론인은 151명이며, 대부분 쿠데타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신 구속을 당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터키지부의 에롤 왼데로을루 지부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범죄사실이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은 채 체포된 언론인 수십명에게 좋은 판례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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