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법무부, 제소한 언론단체 손 들어줘
워싱턴주의 모든 공공 기관 및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문서 공개 의무화 법은 주의회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 법무부는 공문서 공개법이 모든 정부기관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주의회 산하기관들과 개별 주의원들 및 행정 직원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유권해석은 앨런 콥시 및 캘리 카스티요 등 두 법무관이 지난 10일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14쪽짜리 법률 조언서에 포함됐다. 이 법원의 크리스 라네스 판사는 공문서 공개법의 면책권을 주장한 일부 주의원들을 상대로 언론단체가 제소하자 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소송을 주도한 AP통신은 주의회의 전체 상하원 의원 147명에게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과 일상 스케줄을 공개개주도록 요청했다가 일부 주의원들의 변호사들로부터 거절당한 후 지난 해 9월 이들을 주청사가 소재한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었다.
주의회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주 법무부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지만 이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케이스를 위해 독자적으로 두 법률회사를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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