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 주지사, 연두교서 발표서 주의회에 촉구

AP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9일 주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018년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숙원이자 최 우선순위 정책인 탄소세도입 법안을 금년 회기에 꼭 실현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슬리 지사는 “기후변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전 및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대책을 서둘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슬리의 탄소세법안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오는 2020년부터 톤당 20달러씩 세금을 부과해 4년간 33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재원은 청정 에너지사업 확충, 홍수 관리시설 개선, 산불위험 방지, 특히 K~12 공립학교의 지원예산을 확보하라는 주 대법원의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 이행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015년 탄산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미달하는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통과에 실패했다. 작년 회기에도 의회가 세금부과 방안을 선호해 실패하자 올해는 인슬리 주지사도 세금부과 쪽으로 선회했다.
인슬리 법안은 금년 60일간의 정규회기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 법안이 전기요금과 개솔린 가격을 올려 서민들을 옥죄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의 시행 방법과 재원의 용도를 놓고 중구난방 격이다.
주정부 당국자는 이 법안이 2020년 시행되면 개솔린 가격이 6~9%, 천연가스 요금이 10%, 전기요금이 4~5%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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