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보험사 과세법안 1월 선거서 최종결정
오리건주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사와 일부 병원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법안이 새삼스럽게 내년 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이미 금년 정규회기에서 통과시킨 후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주디 패리시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은 이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가부간 결정을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발의안(M-101)을 마련, 충분한 숫자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 내년 1월 23일 특별선거에 상정했다.
이 투표에서 ‘No’를 택한 주민이 많을 경우 주정부 예상세수는 3억2,000만달러에서 2억1,000만달러가 빠진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매칭 액수인 9억6,000만달러에서 56억3,000만달러가 모자라게 되며 주의회가 내년 2월 열리는 정규회기에서 다른 세원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주의원들과 학부모회, 간호사협회, 은퇴자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모두 ‘Yes’를 지지하고 있어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