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아동을 돕는 자선단체를 표방해 후원금을 모은 후 호화생활을 해온 일가족이 기소됐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지난 21일 레븐워스 주민 로이 하우터 부부와 자녀들을 자선기금 모금법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법무부는 하우터 가족이 지난 2012년부터 결손아동 후원을 위한 ‘아동 안전국 기금’, ‘축제일 구제기금‘ 등 4개의 자선기관을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받아 이들 중 극히 소액만 지역 자선단체에 전달했고 150만 달러 상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대부분의 모금액을 생활비와 가족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결손아동들을 도우려는 워싱턴주 주민들을 속여 사익을 채운 하우터 일가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5월 시애틀 아동병원에 기부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물이 레븐워스 지역 주민들에게 우송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애틀 아동병원 관계자가 법무부에 배후를 문의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하우터 일가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례 1건당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 가족이 생활비로 전용한 후원금도 전액 반환하도록 판결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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