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동의 없이 월 5.99달러 서비스 플랜 가입시켜
▶ 작년 제기된 1억 달러 배상소송은 진행 중
인터넷 및 케이블 서비스 공룡기업 컴캐스트와 현재 1억 달러 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워싱턴주 법무부가 고소 건수를 추가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21일 “컴캐스트가 워싱턴주 고객들을 월 5.99달러인 ‘서비스 보호 플랜(SPP)’에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켰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컴캐스트 직원들이 고객과 나눈 통화기록 150건을 조사한 결과 ‘SPP’에 관해 일체 언급없이 고객들을 가입시킨 케이스가 74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 2명은 SPP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가입됐고, 29명은 5.99달러 요금이 매달 부과되는 ‘반복성 요금’이라는 점을 설명듣지 못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작년 8월 컴캐스트가 고장 수리와 신용검증 과정에서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을 180여만 차례나 위반해 워싱턴주 주민 50여만명에 피해를 입혔다며 1억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고소에 따라 배상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컴캐스트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총 1,500여건의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이들 통화는 고객들이 컴캐스트에 가입한 후 3일 이내에 이뤄진 것들이었다. 컴캐스트는 전화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매장에서도 고객들을 불법적으로 SPP에 가입시킨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컴캐스트의 매리앤 비셸 워싱턴주 대외업무 담당 부사장은 “퍼거슨 장관의 새로운 주장은 선입견과 잘못된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가 바탕이 됐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주 법무부가 컴캐스트를 조사하게 된 것은 컴캐스트사 고객인 법무부의 한 직원이 자기의 신용상태를 컴캐스트가 조사한 사실을 알고 이의 적법여부를 법무부 담당자에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주와 컴캐스트의 소송은 내년 7월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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