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웨어러블 등 이동형 기기 포함…어기면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본인 모르게 촬영된 영상 열람·삭제 청구 권리 보장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형 촬영기기는 CCTV나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이동형 기기는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웨어러블, 액션캠, 스마트 안경 등 휴대형·착용형 기기 모두를 포함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촬영기기의 설치와 촬영만 규제했지만, 이번에 제정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촬영기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표기해 주변에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법안에는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촬영된 본인, 사건·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 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관제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통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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