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씨의 방화혐의 유죄시인 폐기 결정
이라크전 참전용사인데도 제대 후 범죄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오리건 한인 김정환(42.사진)씨가 극적으로 석방돼 미국에서 살게 됐다.
지난 4월 5일 포틀랜드에서 체포돼 타코마 이민구치소에서 8개월간 수감됐던 김씨는 지난 14일 석방돼 오리건 부모 집으로 향했다.
부모를 따라 5살때 미국에 이민온 김씨는 오리건주 방위군에서 보병대원으로 6년간 복무했으며 이라크전에도 차출돼 2009년부터 10개월간 파병됐었다.
영주권자인 그는 시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 후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범죄전력을 지닌 이민자로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한인사회가 김씨의 석방운동을 적극 펼쳤지만 연방 이민법원은 그의 추방을 확정 지은 상태였다.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방화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정은 지난 12월 1일 김씨가 방화혐의를 시인하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감안, 김씨의 방화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폐기 결정을 내렸고, 이민법원은 김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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