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파 뜯으니 4,000만원 수표, 위장 이혼도… 007작전 뺨치는 세금 추징
국세청은 11일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기업인뿐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다.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천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가수 구창모(63)는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 탤런트 김혜선(48)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유형은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장 은닉, 허위 양도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체납자의 재산 추적 사례를 보면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다.
가령 30억 원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A씨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지만 주변 탐문을 통해 이혼 후에도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사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혼 후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 직원들은 A씨 집에 대한 주거지 수색을 전격 단행해 금고 2개에서 4억3,0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찾아냈다. 4억5,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3개도 나왔다. 한 체납자는 소파 등받이에 1,000만원짜리 수표 등 4천만 원을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종합소득세 등 8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고미술품 수집가 B씨는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무 전문가는 “납세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라며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 사회 각계 지도층의 탈세와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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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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