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0월 폐점한 벨뷰 스퀘어 ‘365’ 매장에 판결
지난 10월 문을 닫은 벨뷰 스퀘어몰 안의 ‘365 바이 홀푸드 마켓’이 14일 이내에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매리 로버츠 판사는 홀푸드가 지난 2015년 7월 벨뷰스퀘어 몰과 체결한 20년 임대계약을 위배했다며 영업재개 판결을 내리고 벨뷰 스퀘어 몰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매장은 홀푸드가 ‘보급형 마켓’을 표방하고 벨뷰 스퀘어 몰에 작년 9월 문을 열었지만 매출이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1년 3개월만에 폐점을 결정했다.
당시 임대 계약조건에는 홀푸드가 20년 계약 기간 중 첫 10년간 주 7일 영업하도록 돼 있다.
로버트 판사는 폐점 시점인 지난 10월까지 렌트를 지불해 계약조건을 이행했다는 홀푸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조건에 예상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임대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벨뷰 스퀘어 몰의 데이빗 놀드 변호사는 “벨뷰 스퀘어는 보상금을 원하지 않고 홀푸드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원한다”며 “대기업 아마존이 인수했는데 망할 일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