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항소법원, 연방대법원 합법 판시 이틀만에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미국 입국금지 제2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의 세번째 행정명령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항소법원의 로널드 굴드, 리처드 파에즈 및 마이클 호킨스 판사는 6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제소자인 더그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과 하심 무판 연방 법무차관 등으로부터 제3차 트럼프 행정명령의 찬반 진술을 들었다.
이날 심의는 연방대법원이 3차 행정명령의 발효를 임시적으로 허용한지 이틀만에 열렸다. 대법원은 제 9항소법원과 버지니아의 제4 항소법원이 각각 계류중인 행정명령 취소소송에 판결을 내릴 때까지 3차 행정명령의 발효를 허용한다고 판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채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중동지역 6개 무슬림국가 국민 1,500여만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제 9항소법원의 3인 판사부는 이들의 입국이 미국의 이해에 상충된다는 점을 행정명령이 적시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었다.
하와이주의 친 법무장관은 6일 심의에서 “이들 무슬림국가 정부들이 자국 국민 여행객들의 신상정보를 미국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지만 그 문제와 이들의 입국이 미국에 해롭다고 예단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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