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구조 확인통해 대북 합작기업 색출… 대리인 또는 유령회사 이용 거래 ‘주의보’

대북 사치품 수출 의혹 싱가포르 업체 주소지 건물[사진출처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최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 싱가포르가 대북제재의 '사각지대'였던 합작회사를 통한 투자나 차명 또는 유령회사를 통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단속에 나섰다.
2일 소식통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 관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개인 또는 단체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국 내 등록 회사의 소유구조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과의 새 합작회사 설립이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 2375호는 합작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피하고자 대리인 또는 유령회사를 이용하거나 싱가포르 기업과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각 금융기관에 주지시키고 있으며,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사업주나 관련 단체는 물론 개인들에게도 관련 제재를 지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싱가포르 관세청은 지난달 7일 무역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에서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교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또 싱가포르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초범의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천160만 원),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6천33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북한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했고, 지난 3월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긴장 고조를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방문 자제령을 내렸다.
한편, 과거 북한이 사치품을 조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에서는 최근에도 현지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계속한다는 의혹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7월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한 유통업체가 북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관계를 맺고 평양 시내에서 2개의 소규모 사치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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