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거슨 장관, “1만여 운전자 개인정보 누출 1년 이상 숨겨”
워싱턴주 법무부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1년이 넘도록 숨겨온 유사콜택시 ‘우버(Uber)’를 제소했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탑승자 5,000만명, 운전자 7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하자 이를 은폐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해커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이들 피해자 가운데 워싱턴주 우버 운전자 1만 1,000여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워싱턴주 관련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해당기업은 이 사실을 즉각 피해자들에게 알리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우버의 행위에 매우 놀랐고 소비자들에게 누출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피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법무당국에도 45일 안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우버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은폐와 관련해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워싱턴주가 처음이지만 현재 뉴욕, 미주리,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타주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퍼거슨 장관은 우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우버는 워싱턴주에 2,2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야된다.
한편 우버는 별도 섬영을 내고 “우리는 사업방식을 바꾸려고 노력 중이며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