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 주의회에 2018년부터 시행 촉구
워싱턴주 의회의 금년회기 최대성과인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 이행계획이 잘 못됐다며 이를 원래 시한인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주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주의회가 맥클리어리 명령이 내려진 뒤 5년만에 금년회기에서 K-12 공립학교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배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행일자가 원래 정해진 2018년 9월보다 1년 뒤인 2019~2020 학년도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워싱턴주의 K-12 학생들이 주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주의회가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라는 내용의 맥클리어리 명령을 내렸으나 주의회가 차일피일하자 지난 2015년 주정부에 매일 10만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주의회는 올해 회기에서 공립학교의 교직원 봉급인상, 학급규모 축소, 학용품 지원, 스쿨버스 확충 등을 위해 향후 4년간 재산세 인상을 통해 7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키로 결정하고 세수가 확보되는 2019~20 학년도부터 이 계획을 시행한다고 대법원에 보고했었다.
주의회가 대법원의 판시대로 2018년 학년도부터 맥클리어리 명령을 이행하려면 10억달러를 앞당겨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의회가 내년 1월 정규회기에서 주정부 예비비 전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크리스 레이크덜 주 교육감이 말했다.
맥클리어리 명령은 주의회가 충분한 교육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주 헌법에 보장된 공립 초중고 학생 100여만 명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낸 학부모의 이름에서 명명됐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주의회의 명령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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