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발표…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 우려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에 의해 2000년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내년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출생자 전체가 대상이므로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내년의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애틀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영사관은 “2000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한인 2세가 미국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들은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등) 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돼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신고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애틀총영사관(206-441-1011)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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