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이 켈리, 횡령 등 14개 혐의 재 점화
지난해 탈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무효 평결을 받아냈던 트로이 켈리 전 워싱턴주 감사원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당선된 켈리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14개 혐의에 재판무효 평결을, IRS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3일부터 타코마 연방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재판무효 평결을 받았던 14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이 열렸다. 그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켈리 측의 앤젤로 칼포 변호사는 “연방 당국이 재판을 재개해 매우 놀랐다.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 켈리 전 감사원장은 잃을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칼포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과정에서 연방검찰이 켈리 전 감사원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14개 혐의에 대해 재판 중지를 요청,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었다.
당시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켈리 전 감사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7개월간 휴가를 낸 채 소송에 임해 논란이 일었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도 켈리 전 감사원장이 지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며 이에 대한 워싱턴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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