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취재 차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K사장과 만나 세탁업계가 처한 주요 문제들을 꼽아달라고 하자, 대뜸 “렌트 얻기조차 힘들어졌다”며 푸념부터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화학성분 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툭하면 소비자보호국이나 환경국, 소방국 등에서 단속원들이 들이닥치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탁소보다는 다른 업종을 들이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맨해턴 미드타운의 한 한인 세탁업주는 얼마 전 리스 재계약에 실패했고 이 자리에는 건물주의 바람대로 유명 체인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왔다.
한인 세탁업주들이 내년부터 신설되는 소매 런드리 라이선스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기존의 세탁업 통합 면허인 자버 라이선스(Jobber Licence)를 개편, 2018년부터 소매, 산업용, 산업용 배달업 라이선스 등으로 개편, 세분화시키면서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매 런드리 업주들은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건물용도 허가(C/O)’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됐다. 물세탁과 다림질 등 런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코인 런드로맷이 여기에 해당된다.
뉴욕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협회는 뉴욕시내 한인세탁 업주들의 10% 정도가 코인 런드로맷을 운영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인 세탁업주가 대략 1,000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코인 런드로맷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는 최소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통 C/O가 없는 건물이 C/O를 받으려면 수천달러의 비용과 함께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의 기간이 걸린다. 올해 안에 C/O를 발급 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C/O 취득 절차를 밟는다 해도 건물주들이 비용까지 들여가며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게 한인업주들의 하소연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소상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바닥을 쳤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넘어, 상한가를 치면서 건물주들의 미소는 소상인들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다. 2~3배에 이르는 렌트의 가파른 인상으로 리스 재계약에 실패하고, C/O를 해결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은 세탁업주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드 블라지오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친 소상인 정책이 실제로 뉴욕시 소상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신중히 짚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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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 뉴욕지사 경제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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