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조사…검찰 ‘댓글공작 지시’ 혐의 등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

질문에 답하는 김관진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7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로부터 여론조작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당시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행위를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 차원으로 여겼으며 불법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 47명을 댓글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호남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군 당국의 재조사 결과 확보된 사이버사 내부 문건 등을 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과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반면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골적인 야당 정치인 비난, 민간인 온라인 동향 불법 사찰 등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그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사받은 임관빈 전 실장과 함께 금명간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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