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범죄사실 외 추가 기소 사건 남아 구속 연장은 가능
▶ 최순실측 “법대로 하면 석방”…檢 “도주·증거인멸 우려”

최순실,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0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차 구속 기한이 이달 19일 24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시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1차 기소됐다.
이후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기한은 다시 6개월 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연장에 따라 최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19일 24시가 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꼭 1년 만이다.
법적으로 최씨의 구속 기간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을 때처럼 기존에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재판부가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씨는 재단 강제모금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뇌물 사건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롯데·SK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로 또 기소됐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가 덧붙었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다른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최장 18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최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 뇌물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재단 강제모금이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일부 사건은 결심 절차만 남은 만큼 석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법대로 하면 석방하면 된다"며 "재판 편의를 위해 추가 기소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건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지난달 19일(한국시간 기준) 재판에서 구치소 생활을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를 풀어줄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은 심리가 마무리단계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추가 증인이 남았고, 증인 외에 조사해야 할 증거들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석방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남은 절차들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는 9일과 10일 열리는 최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씨 측 의견을 물어본 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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