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가운데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해당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99년생 아들을 둔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문제가 돼 결국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들은 한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을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모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한국의 국적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A씨의 아들은 미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LA 총영사관은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칠 때 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선천적 복수국적 자녀가 한국 내 영리활동 및 장기 체류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며“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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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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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한국국적은 한국에있는 외국인이나 무료로 나누어주고 미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살고있는 2새들에게 피곤하게 하지맙시다. 그놈의 원정출산충들 때문에 미국에살고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피해가 많네요..
이렇게 멍청하고 사악한 법이라니 미꾸라지를 잡기위해서 온 초가삼간을 다 태울기세네.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야지 왜 멀쩡한 초가삼간을 태웁니까? 40-50년을 미국에서 하루벌어 살면서 비행기 한번 타본적이 없어서 여권갱신하지 않은채 가지고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한국법은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전혀 한국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있는가? 현실적인법이 절실하다.
예나 지금이나 영사관에세 일하는 것은 장님코키리 다리 만지는 느낌이다 질문 에는 단답형 설명이 없다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사항의 이해 시켜 준다는 개념이 없다. 아마 가기 싫은 장소 중 5손가락 안에 들어 갈것 같다.
신고시기가 지났는데 어찌 대비합니까? 한번 지나면 끝인데
또 피해라 그러지말고 이런일 한두번 아니잖아. 그럼 미리 대비해야지.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