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가 수용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미국인이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접수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5천만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서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이 서씨 부부 등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동산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씨는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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