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8월까지 8만6천명, 베트남-미국-중국 순
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한 이후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수국적자는 올 8월말 기준 8만5,965명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5,235명보다 5.6배 증가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외국 시민권자로 영주귀국 의사를 밝힌 65세 이상 한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복수 국적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더욱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된 한인은 외국인 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 국민으로만 활동하고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반드시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로는 ‘출생’이 3만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귀화’ 3만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이었다.
현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5,570명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만1,9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9만1,795명인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15만1,220명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복수국적 허용이 증가하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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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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