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역군인 등 복지개선 징세 연장안 11월 주민투표에
퇴역장병과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복지개선을 위한 징세안을 12년만에 처음 연장하는 내용의 킹 카운티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1)이 오는 11월7일 선거에 상정된다.
원안이 통과됐던 2005년 이후 처음 주민투표에 제기된 이 징세연장안은 처음으로 일반 노인들도 시책대상에 포함시켰고 징세규모도 이전의 2배가량인 6년거치 3억5,400만달러로 늘린 점이 특징이다.
프로포지션-1은 킹 카운티 주민의 재산세를 주택감정가 1,000달러당 10센트씩(종전엔 5센트) 부과하자는 게 골자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킹 카운티 중간가격(45만달러)의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연간 28달러 더 납부하게 된다.
이 징세안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퇴역군인 과 그 가족, 55세 이상 노인과 간병인, 장애인, 홈리스, 가정폭력 및 성폭행 피해자, 이민자와 망명자, 성소수자 등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폭넓은 취양계층의 복지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의 당면과제인 주택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재원의 첫해 수입금 중 최소한 50% 이상을 영세민 주거보조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예산지출 비율은 점차로 25%가지 축소된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에 노인들을 처음으로 복지개선 대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근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킹 카운티의 전체 주민 가운데 5명중 1명이 60세 이상, 전체 퇴역군인들 중 60%가 55세 이상 이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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