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다른 16개주와 함께 내년 10월10일까지 유예
워싱턴주가 연방 국토안보부(DHS)로부터 REAL ID(신분증명 강화 운전면허) 시행일자를 내년 10월까지 10일까지 1년간 연장 받았다.
DHS는당초 워싱턴주의 REAL ID 시행일자를 내년 1월22일까지 유예 해주고 그동안 강화 운전면허증 발급 진척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통보했었다.
크리스틴 앤소니 면허국장은 워싱턴주가 이웃 오리건 및 아이다호를 포함한 다른 16개 주와 함께 REAL ID 시행일자를 연기받음에 따라 워싱턴주 주민들이 새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DHS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후 통과된 관계법에 따라 전국 50개주 정부가 미국시민권자임이 확인된 주민들에게 신원명세 내용이 강화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관공서 출입에 사용토록 했다.
워싱턴주 의회는 기존 면허증과 신분강화 면허증을 두루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년회기에 통과시켜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당국은 현재 신분강화 면허증을 희망하는 시민권자들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DHS의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은 기존 면허증엔 내년 7월부터 REAL ID 면허증이 아니라는 표시가 붙게되며 사용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앤소니 면허국장은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또는 군기지 등에 출입할 때 면허증 외에 여권, 영주권, 군인 신분증 등 부수 신분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