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 연방법원 결정, 북한은 여전히 입국금지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여행금지 명령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슬람권 6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며 애초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새 행정명령의 발효를 막은 것이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마련한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봉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 법무 당국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내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효력을 법원이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3차 행정명령에서 포함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이번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 주민의 미국행은 여전히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왓슨 판사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처”라고 판시했다. 왓슨 판사는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2차 수정명령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이슬람 6개국인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가운데 수단을 제외하는 대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포함한 3차 입국 금지 국가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백악관의 새러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규정한 특정 국가 국민 입국 금지는 중대한 안보상 위험에 관련된 것이며 테러리즘과도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1심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번 결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하와이 주 사법당국의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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