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영주권자 등 참정권, 선관위, 법개정의견 제출
▶ 개헌추진 속 귀추 주목
한국 정치권에 이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내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상·사전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은 우선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해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정당·투표운동 가능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9년 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 국민투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도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개헌안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보다 앞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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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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