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정위 “상주본 소유권은 명백히 국가에 있다”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상주본. [연합뉴스 자료사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의 국가 회수를 두고 법원 조정이 진행 중이나 소장자인 배익기(54·고서적 수집판매상)씨는 "50억원을 줘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배씨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주본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공로금, 모금액 등 총 50억원을 주더라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모 국회의원 측이 훈민정음을 발견한 공로로 제안한 20억∼30억원과 법원 조정에서 협의 중인 모금액 20억∼30억원 등 50억원 안팎의 금액이 제시됐지만 이를 받고 상주본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법적으로 국가 소유란 점에 배씨는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폈다.
민사재판에서 상주본 소유자인 조모씨가 숨지기 전에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했고, 배씨가 조씨 소유의 상주본을 훔쳤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으나 그는 상주본 절도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자기 소유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배씨가 국가(문화재청)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주지원 조정위원인 이상욱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반면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변호인 측은 "배씨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1천억원이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는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배씨에게 먼저 금액을 제안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금액보다 본인이 억울한 옥살이 1년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화재청 관련자들에 형사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2011년 8월부터 1년간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후 국가에서 배상금 4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공무원 처벌은 형사사건이라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조정위 의견이다.
문화재청 이재훈 문화재 사범단속계장은 "국가가 배씨에게 직접 공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는 없고,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모금할 수도 있다는 점이 조정위에서 제시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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