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전과 없다며 허용…재판은 2월 26일 시작
지난 7월 시애틀을 출발, 베이징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난동을 벌여 항공기 운항 방해와 폭행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플로리다 청년이 3개월여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 6일 오후 5시 24분 베이징 행 델타항공 129편기 1등석에 탑승한 제임스 내디엘 후덱은 여객기가 태평양 상공에 이르자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출구를 열려고 시도했다. 그는 제지하는 승무원 2명과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최근까지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후덱은 난동을 부린 이유가 항공기 탑승 전에 마리화나가 첨가된 식품을 먹었기 때문이라며 평소엔 난폭하지 않다고 주장, 가석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도나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후덱이 전과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그의 가석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도나휴 판사는 후덱이 재판이 시작되는 2월 26일까지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탬파와 재판이 열릴 워싱턴주로 여행 지역을 제한하고 차량 또는 열차로만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마리화나 사용 금지도 가석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시 후덱의 난동으로 항공기가 시택공항으로 회항하면서 승객들은 6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가 자정이 돼서야 베이징으로 향할 수 있었다.
후덱은 항공기 운항 방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4건의 승무원 및 승객 폭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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