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거슨 법무장관, “피임약 수혜제한은 차별행위”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피임약 보험혜택을 고용주나 보험사들이 종교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트럼프 행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 최근 ‘오바마케어 법’(AC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여성들이 연방법에 따라 누려야할 의료혜택을 빼앗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특정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관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여성들의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위협할뿐 아니라 적절한 사전통고나 여론수렴의 절차도 없이 단행됐다고 비난했다.
퍼거슨 장관에 앞서 이미 여러 다른 주정부와 여성인권 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워싱턴주의 가족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ACA 개정에 서명함으로써 기업주들이 이제 법적제재를 받을 두려움이 없이 종업원들에게 종교 신념을 내세워 피임약 보험혜택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퍼거슨 장관의 제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의미 없고 무모한 정치작태”라고 꼬집고 워싱턴주에선 이런 법이 결단코 시행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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