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시절 웹사이트 광고 통해 불법 매춘 주장
매춘알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주간지 ‘백페이지’의 광고 때문에 미성년 시절 성매매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 3명이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여성의 의뢰를 받은 제이슨 아말라 및 에릭 바우어 변호사는 지난 3일 ‘백페이지’가 2012년 제기된 이 소송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해 보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은 “13~15세 였을 때 백페이지 웹사이트의 매춘알선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했고 백페이지 측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백페이지는 이들 3명과 보상에 합의한 사실을 시인하고 “백페이지 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에스코트 서비스 섹션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페이지 사이트는 그동안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보호 아래 있었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법적 활동은 그 광고를 올려준 해당 웹사이트가 아닌 제3자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법 때문에 교묘하게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백페이지가 단순히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형사상 불법 성매매 광고라는 것을 알면서 광고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품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들 3명이 제기한 소송을 허용했었다.
이들 3명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백페이지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에서 유사 소송에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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