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오는 12일부터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민권교실을 운영한다.
시민권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 신청자는 전화로 등록한 뒤 간단한 필기 도구를 지참하고 상담소를 찾으면 된다.
김주미 소장은 “미국에선 경제력, 인맥, 건강 등도 중요하지만 시민권이 없으면 온전하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상담소가 법률적 자문을 넘어 실제로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개설한 수업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혜택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 거주한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3년)여야 하며 5년 기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5년 기간 중 한꺼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심원 및 공직에 선출될 수 있다. 18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전화:(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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