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10월1일부터 처벌 강화 법안 시행
▶ 초범 벌금 대폭 인상…상습자엔 최고 징역 1년
오리건주 정부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적 부주의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오리건주 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통과시킨 관련법 개정안(HB-2597)은 지난 8월 2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오리건주는 10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는 물론 인터넷 서핑, GPS 사용 및 SNS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주법은 운전중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규제하고 있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전에는 그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헛점이 있었다.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리건주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태블렛, 랩탑, GPS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거나 차량에 장착된 관련 기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부주의 운전자들을 적발해 초범일 경우 26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번째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435~2,500달러까지 벌금을 늘릴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들이 ‘부주의 운전 개선교육’을 선택할 경우 벌금을 삭감해 주는 프로그램도 시행되지만 여전히 운전기록에 올라 자동차 보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10년 안에 세번째 적발되는 운전자들에게는 2,000~6,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고 1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 교통부는 오리건주에서 매년 11명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2,8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