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마일당 2.4센트씩 시범 시행키로
워싱턴주 정부가 주유소에서 급유할 때 원천적으로 납부하는 ‘가솔린 세금’ 대신 실제 주내 도로를 주행하는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마일세’를 추진한다.
주 교통부는 날로 줄어드는 가솔린 세금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마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마일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실제로 세금을 내지는 않으며 주내 도로 1마일을 주행할 경우 2.4센트씩을 마일세로 내도록 가정해 계산해보기로 했다.
현재 워싱턴주 가솔린세는 갤런당 49.4센트이지만 차량들이 점차 연비가 좋아지면서 평균 갤런당 20.5마일을 달린다. 이를 근거로 마일세를 계산하면 로 마일당 2.4센트 정도다. 현재 워싱턴주 정부는 가솔린세로 연간 16억 달러 정도를 거둬들인다.
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나고 일반차량들의 연비도 날로 높아지면서 2035년엔 갤런당 마일리지가 35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솔린세 수입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해마다 도로 신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비용도 2.7~3.1%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솔린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일세가 도입될 경우 운전자마다 실제로 달리는 거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남는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행기록계(Odometer)를 면허국 등에서 직접 확인해서 주행거리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주행기록계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주행마일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차량에 자동 미터기를 산출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주가 시범실시를 거쳐 마일세를 도입할 경우 실제 세금은 마일당 2.4센트를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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