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아 위트래치 ‘해임’ 기록도 ‘은퇴’로 변경 합의
지난 2014년 7월 골프채를 지팡이 삼아 산책하던 흑인노인을 강압적으로 체포한 혐의로 해고당한 신시아 위트래치 전 경찰관이 해고후 2년여간의 임금을 받기로 경찰국과 합의했다.
백인 여경관인 위트래치는 당시 캐피털 힐 지역을 순찰하던 중 흑인노인 윌리엄 윈게이트가 골프채로 교통표지판을 내려친 후 자신의 순찰차를 향해 흔들었다며 그를 폭행 위협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윈게이트는 매일 골프채를 지팡이 삼아 10마일 걷기운동을 한다며 위트래치의 말을 부인했다.
캐틀린 오툴 경찰국장은 당시 녹화된 동영상을 본 후 위트래치 경관이 윈게이트(69)를 체포한 배경에는 인종차별과 과잉 경찰권 행사가 개재됐다고 지적, 사건발생 14개월 후인 2015년 9월 위트래치 경관을 해임했다.
오툴 국장은 당시 이 사건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위트래치 경관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흑인비하 글도 조사하도록 경찰국 내사 팀에 지시했다.
위트래치는 자신이 해임된 것은 사건 조사팀 중에 흑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시애틀 경찰노조(SPOG)에 소송 신청을 냈고, 노조는 위트래치 경관을 대리해 경찰국 및 시정부와 협상을 벌여온 끝에 지난주 양측의 합의를 받아냈다.
지난 26일 오툴 경찰국장이 서명한 합의안에 따르면 위트래치의 ‘해임’이 ‘은퇴’로 바뀌었으며 그녀가 해임된 2015년 9월 15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위트래치의 해고 당시 임금은 시간 당 48.86달러였으므로 체불임금 총액은 10만 5,000달러로 추산되며 시정부는 이를 2회로 나눠 오는 9월 29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위트래치 전경관은 ‘해임’ 기록이 ‘은퇴’로 비뀜에 따라 경찰관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트래치는 향후 시애틀 경찰국은 물론 다른 어느 경찰국에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법원으로부터 32만 5,0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윈게이트 노인은 위트래치와 경찰국의 합의 소식을 듣고 “해임이든, 은퇴든 그녀가 더 이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