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인권단체 ‘GJL’, 연방지법에 트럼프 정책 가처분 신청
논란을빚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 금지 정책이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시애틀 인권옹호단체인 ‘성평등 리그(GJL)’는 군입대를 앞둔 성전환자들과 현재 복무중인 성전환자 군인들을 대리해 지난 28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입대 금지’ 지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소송에는 입대를 고려 중인 성전환자 라이언 카노스키(22), 이미 루이스-맥코드 통합기지(JBLM))에 근무중인 성전환 군인 캐서린 ‘케이티’ 쉬밋(33), 미 공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텍사스주 출신 고등학생 드류 레인(17) 등이 원고로 참여한다.
GJL의 대니 애스키니 사무총장은 “우리는 성전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위해 싸워왔다. 이들이 이미 위험수준의 차별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은 이들에게 또 한번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스키니는 ’성전환자 군 입대 금지’는 워싱턴주의 모든 주민들이 누려야하는 워싱턴주의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정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도 금지했다.
다만 현역 트랜스젠더 병력의 복무 유지 여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이 지침은 군뿐 아니라 국토안보부와 해안경비대에도 적용된다.
GJL의 소송 외에도 28일 볼티모어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헌법에 위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터 입대 금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30만명의 미군 가운데 트랜스젠더 군인은 1,320명에서 최대 6,630으로 추정돼 이들의 강제 전역이 이뤄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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