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이민국의 비타 모스토피 부국장이 뉴욕시의 이민자 법률 자문 서비스인 ‘액션NYC’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이민법률 자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세요."
오바마 전 행정부에 도입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정책 시행 5주년을 맞아 뉴욕시가 한인 커뮤니티에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의 비타 모스토피 부국장은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인구의 40%가 이민자인 뉴욕시는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언제나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왔다"며 "특히 DACA 수혜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민 법률 자문서비스는 '액션NYC'이다.
모스토피 부국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체자에 대한 체포, 추방 등의 공포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법률 상담이 중요해졌다"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액션 NYC는 1-800-354-0365이나 311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6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가 내달 5일 결정되는 것에 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5일 100여명의 다른 친이민 도시 시장과 함께 DACA 유지를 위한 공동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에는 딕 더빈, 린지 그레햄 연방상원의원 등 DACA 프로그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의원들에게도 DACA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뉴욕시는 내달 5일 DACA의 존속 여부가 결정된 후에도 계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스토피 부국장은 "현재로서는 DACA 결정에 대해 어떠한 예상도 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DACA 수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도록 하겠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그 때까지 신규 신청이나 갱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뉴욕시경(NYPD)은 이민 신분을 절대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학교, 종교기관 등에 절대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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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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