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LA시간 24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김진동 판사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5개월 동안 50여 차례 공방을 벌인 이번 공판은 글로벌 무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의 총수에 대한 사안이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관심을 모았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다.
뇌물공여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특검은 약 433억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재산국외도피죄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액수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5억원 미만에는 1년 이상, 5억~50억원 일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50억원이 넘어서면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저형량의 절반까지 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 재판부가 징역 5년까지 선처할 수 있지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라 뇌물죄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이 구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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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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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이 의심스런 대한민국 절대국회의원 아들들은 삼성 이바하지말것
세계적 인 CEO 구속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