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브루클린일대 이민자 운영 가게 돌며 범행
▶ 노동국, ˝포스터 판매하는 일 없어… 일단 의심˝
최근 브루클린 베이릿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씨는 최근 자신들을 노동국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업소를 방문, 노동법 관련 포스터를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소는 이미 뉴욕시소비자보호국과 뉴욕주노동국 등에서 부착을 의무화한 각종 사인들과 포스터를 업소 내에 부착해놨는데도, 이들은 정식 포스터가 아니라며 노동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겠다고 으름장까지 하고 있다.
뉴욕시 일원에 노동국 직원을 사칭해 노동법 관련 포스터를 강매하는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주로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업주들을 타깃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단은 2~3명의 남녀로 구성돼 주로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 업소들을 돌고 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들 사기단은 일단 업주에게 노동국 신분증을 보여 준 뒤 노동법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 후 당장 구입해 부착하지 않으면 수백에서 수천달러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협박으로 이미 브루클린 지역에서 장당 60달러씩 주고 구입한 업소가 알려진 곳만 십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주위에 물어보니 대부분 백인이 운영하는 가게보다는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위주로 방문해 벌금, 신고 등의 위협적인 말로 혼을 빼놓고는 돈을 가로채는 것 같다”며 “주로 노동법 관련 포스터는 우편으로 오거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되는 포스터는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국은 절대로 업주들에게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행위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뒤 “그러나 노동법 관련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므로 업주들이 미리 규정을 확인하고 사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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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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